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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넵스 (이하 “분할회사”)는 2025 년 6 월 27 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1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가구사업부문을 분

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넵스(가칭)(이하 “분

할신설회사”)를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하고, 주식회사 세별(가칭)(이하 “분할존속회사”)은

분할된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 530

조의 9 제 1 항에 따라 당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

니다.


나. 이와 더불어 본건 분할에 따라 2025 년 7 월 31 일 기준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

어 있는 주주들에게 주식병합의 방법으로 분할회사 주식 1 주당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세별(가칭)의 보통주식 0.8334469 주,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넵스(가칭)의 보통주식

0.1665531 주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위 나항에 따라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단주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분들께서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년 6 월 27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7

주식회사 넵스

대표이사 김 호 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