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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넵스(분할 후 ‘주식회사 세별’로 상호 변경) 2025 6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가구사업부문을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넵스(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하고, 주식회사 세별(가칭)(이하 “분할존속회사”)은 분할된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30조의11 1, 526조 제1항 및 제3, 527조에 의거하여 분할보고의 창립총회 및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를 대체하기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 분할의 방법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실행함.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세별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넵스

 분할대상사업부문(가구사업부문)

 

. 분할기일: 2025 8 1

. 상법 제530조의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

2. 분할진행경과

. 일정

   

   

이사회결의일

2025 06 12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2025 0627

구주권제출 공고일

2025 0627

구주권제출기간

202506 27 ~

2025 07 31

분할기일, 분할 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2025 08 01

설립 및 분할등기예정일

2025 08 01

 

20258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7

주식회사 넵스

대표이사 김 호 균 (직인생략)